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 무었인가?
디딤돌 대출은 저소득자, 무주택자에게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이자율을 추가 감면해서 부담을 줄여 주택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한 대출입니다.저소득자, 무주택자에게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이자율을 추가 감면해서 부담을 줄여 주택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한 대출입니다.
주택 구매용도만 대출 가능(상환, 보전용도 불가)
1.디딤돌 대출 지원자격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 이하(단,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생애최초 이거나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장을 포함한 가족
모두가 집이 없어야 합니다. 만 30세 이상의 혼자서 가장 역할을 하는 사람(단독세대주)도 포함 (만 30세가 안되면 단독세대주는 불가)
⋅일반 주택 구입자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 연소득(부부합산) 8.5천만원 이하
2.디딤돌 대출 지원내용
-대출한도 :
⋅일반 주택 구입자 2.5억 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3억원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대출금리 :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3.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https://www.hf.go.kr/
⋅ 기금e든든
https://enhuf.molit.go.kr/
⋅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4.제출 준비서류
기본적인 준비 서류이며, 상황에 따라 더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 (세대원 주민번호 모두공개) |
주민등록 초본 | (공동명의 계약한경우 본인,배우자 두분다준비) |
인감증명서 | (공동명의 계약한경우 본인,배우자 두분다준비) |
가족관계증명서 | |
혼인관계 증명서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
소득금액증명원 | |
원천징수 영수증 |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청진수 영수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배우자 두분다준비) |
건강장기요양보험납부확인서 | (최근1년치) |
주택매매계약서 및 신고필증 | |
계약금 이체 영수증 | |
주택청약 회사 인정서류 |
마치며…
우리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것 중 하나는 바로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조금이라도 더 많은 혜택과 지원을 받아, 누구나 부담 없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훌륭한 집을 찾아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